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외도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선택팁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 부평구 청천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족상담, 전업주부이혼, 외도이혼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4-134 주안빌딩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61 주안빌딩 5층 502호

위도(latitude): 37.4994633

경도(longitude): 126.7158624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리법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하모니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01-23 401-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67번길 54 401-2호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지혜로운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9층 9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9층 901호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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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깃들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74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22번길 30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41-15 3차 하나아파트 상가동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21 3차 하나아파트 상가동 2층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족상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상상에꼴스팀교육연구소부설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9-1 아이가힐링아카데미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96-1 아이가힐링아카데미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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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천 부평구 청천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