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태평로1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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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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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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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