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수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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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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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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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가능하지만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증거 수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