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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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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