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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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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교 생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